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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검도회 공지사항

 

현재 3 페이지
글제목  2021년 동호인 선수등록 안내
작성자  -검도회-
1. 관련근거 :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2020. 8. 28. 개정)









3장 동호인선수 등록



22(등록)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6(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27(활동의 자격 및 제한)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도 주최·주관 대회


 .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8107


 .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 등록기간 : 수시


 . 등록절차 :















동호인 팀 만들기



(https://club.sports.or.kr)








·도검도회 팀 승인



(동호인 팀 대표자)








본회 승인





















동호인선수 등록



(https://club.sports.or.kr)








·도검도회 승인



(·도검도회 관리자)








본회 승인








등록 완료



 . 수기등록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시, IT 취약계층 등록신청















제출 양식 다운로드



(https://club.sports.or.kr)








제출 서류 작성



(동호인 선수)








시스템업체 메일 발송



(club@sports.or.kr)







 














등록



(시스템 업체)








·도검도회 승인



(·도검도회 관리자)








본회 승인








수기등록 완료



 수기등록 제출 서류 : 동호인선수등록 신청서 또는 일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공개 동의서


 . 유의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25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동호인선수 등록관련 콜센터 : 070-4694-0517 문의


 



붙임 1.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계정신청 및 승인) 1.


 2.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관리자 계정, 동호인선수 및 팀 승인) 1.


 3.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선수 및 팀 등록) 1.


 4.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팀 대표 메뉴) 1.


 5. 동호인선수 수기등록방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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