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검도회 심판자격증 소유하고있으면서,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 심판을 보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매년 심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심판을 등록하게되면 - 대한체육회 선수 및 동호인으로 등록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대회운영부-708, 2019. 1. 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이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각종 국내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 ․ 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된 검도인(심판, 지도자, 선수, 도장 관장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1차 등록 기간 | 2차(추가) 등록 기간 | 비 고 | 3. 2.(월) ~ 3. 31.(화) | 6. 1.(월) ~ 7. 31.(금) | |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클릭 3) 등록방법 세부 매뉴얼 : 붙임1 참조 5.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 제15조 ②항 및 제25조 ②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경기인 등록규정」 제28조 ②항 의거하여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해야하오니 숙지 바람 ※「경기인 규정」 ▣ 제25조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시행일:2020.1.1.] ▣ 제28조(등록 및 신청)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시행일: 2020.1.1.] |
6. 특기 사항 - 수시등록(신규 심판)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심판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붙임심판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