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기인 등록 규정(2020.1.21. 개정)」 [본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회의 동 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 이사회 의결(2020.01.21.)로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군·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주관 대회 나.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사용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8107 다.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라. 등록기간 : 수시 마. 등록절차 : → | 시·도검도회 승인 (시·도검도회 관리자) | → | 본회 승인 | → | 등록 완료 | 바. 수기등록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시, IT 취약계층 등록신청 → | 시·도검도회 승인 (시·도검도회 관리자) | → | 본회 승인 | → | 수기등록 완료 |
∘ 수기등록 제출 서류 : 동호인선수등록 신청서 또는 일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공개 동의서 사. 유의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25조 ②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아. 동호인선수 등록관련 콜센터 : 070-4870-4257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