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회의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및 장소
4. 18.(토) | 4. 19.(일) | 장 소 | 비 고 | 10:00~ 5단 승단심사 | 10:00~ 6단 승단심사 7단 승단심사 | 중앙연수원 | | 15:00~ 칭호심사 (연사,교사) | 14:00~ 8단 승단심사 | |
2. 응시 자격 : ①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3. 심사 과목 ①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5단 | 6단~7단 | 칭호(연사, 교사) | 비 고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실기(연격, 대련) 학과 | 학과시험문제 -첨부자료참조 |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4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5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판능력시험 과목이 면제됨. ②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 심 사 과 목 | 비 고 | 8 단 / 1차 | 실기 | | 8 단 / 2차 |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논문 | *1차 합격자에 한함 |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승단 심사 | ① 심사원서 1부 ② 추천서 1부 (8단 응시자에 한함) |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경남은행 583-21-0036818 (예금주 : 경남검도회) | | 칭호 심사 | 칭호 심사원서 1부 |
5. 심사료
5단 | 6단 | 7단 | 8단 | 연사 | 교사 | 비고 | 55,000 | 60,000 | 80,000 | 100,000 | 65,000 | 85,000 | |
6. 신청 마감 : 2015. 4.6.(월요일) ※마감기간 엄수!! 7.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4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217번에 공시되어 있음) [심사규정 제9조(시험심사)] ⑥ 5단~7단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실기심사에 합격한 후 나머지 과목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차기 승단심사 1회에 한해 해당 과목만 재심사를 하도록 함.(8 단, 칭호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
②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2015. 1. 13.)에 따라『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금년부터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함.
첨 부 : 1. 단 심사원서 양식 1부` 2. 칭호 심사원서 양식 1부 3. 추천서 1부 4. 학과시험 문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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